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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55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제 1 원심판결), 각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107,150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타인 명의의 카드 19매,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