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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42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4,148원 및 그 중 57,183,558원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