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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누33228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제4쪽 제5, 7행의 각 “웅진군수”는 각 “옹진군수”로, 제5쪽 제15행의 “웅진군청”은 “옹진군청”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다시 독촉한 통지 부분”을 “다시 독촉한 통지부분1)”로 고치고, 같은 쪽 맨 하단에 각주로 “1) 2011. 2. 24.자 각 독촉처분[즉 별지2 표의 ‘기존에 부과된 변상금’란 기재 각 변상금 및 ‘기존에 부과된 연체이자(B)'란 기재 각 연체이자에 대한 독촉처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3)”을 “4)”로, 제13행의 “4)”를 “5)”로 각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첫 머리에 “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또한 원고는,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을 나대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지상물을 그대로 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와 F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어 이 사건 토지들, 원고 및 F의 소유 토지 등과 다른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 상에 담장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원고나 F, E 등 어느 누구도 국가의 출입을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