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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11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고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1. 10.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면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1 심에서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항고 하여 항고심에서 1 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위법한 공시 송달) 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