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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손님들을 향해 “ 새끼야, 왜 째려봐.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22:07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명함 한 번 줘 봐, 명함이 없는 거야, 이 새끼들 명함도 안 주고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 밖에 나왔어.

씨 발 놈 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경찰서로 가라.”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목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