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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동통신사의 개통대리점의 하부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를 시작하게 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등이 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는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비록 피고인이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F의 대표자로서 와이브로 개통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처분할 판로를 확보하고 있었고, B, C를 고용하여 개통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는 노트북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배분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3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범은 각자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공범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액수만큼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