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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3: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를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평 먹자골목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I(2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SYM제트14 오토바이의 전방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4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