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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채용광고를 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며, ‘D’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 이동차량을 운전할 E을 고용한 후 그와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7. 24. 17:2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모텔 405호에서 위 C을 통하여 알게 된 손님들에게 화대비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H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6 월경부터 (E 은 2017. 7. 15. 경부터) 2017. 7. 4. 17:20 경까지 부산시 구서 동, 양산시 북부동, 울산시 우정동 일대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