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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4. 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대전 F 아파트 30채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잠시 세금 낼 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서 분양권이 묶여 있다. 세금 1억 5,000만 원만 해결하면 위 아파트를 분양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고 한달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F 아파트 201동 1502호를 담보로 제공 할테니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시행하며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관리 신탁된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차용을 하는 것이었으며,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아파트가 관리신탁되어 이를 분양하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자와 함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