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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50885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43,144,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선산읍에서 실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F(이하 ‘이 사건 G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G 공사 중 하천준설토 운반작업을 하도급 받은 회사로서, H로부터 원고가 운전하던 I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이 사건 G 공사현장의 준설토의 운반에 사용한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G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G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조치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현장소장으로서 낙동강 준설토의 상차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4. 8. 09:35경 물에 젖은 준설토를 실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낙상리에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라온토건 주식회사(이하, ‘라온토건’이라고 한다) 소속 J의 지시에 따라 준설토를 하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덤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후두 제1경추 탈구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갑 제9 내지 11, 13, 14, 18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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