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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9316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대출약정 및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D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1. 10.경 C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번호 보험상품명 1 2002. 12. 13. E 無삼성종신W2.2 2 2005. 12. 1. F 無삼성리빙케어 3 2008. 10. 1 G 無퓨처30 어린이 <표>

다. D는 불상의 경위로 원고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 등을 소지하게 되었다. 라.

D는 2013. 6. 25. 11:06:19경 피고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 콜센터 상담사인 I와 전화 상담을 하였다.

D는 전화 상담을 통화여 피고에 등록된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순번1 보험계약의 자동이체계좌에 관한 정보를, 휴대폰 전화번호는 자신의 전화번호인 J로, 주소는 양주시 K아파트 101동 501호로, 순번1 보험계약의 자동이체계좌는 중소기업은행 H로 각 변경한 후, 순번 1, 2 보험계약에 기한 10,000,000원의 보험계약대출(순번1 보험계약 5,000,000원, 순번2 보험계약 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대출금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마. D는 2013. 6. 27. 피고의 포천지점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순번 1, 2, 3 보험계약에 기한 8,500,000원의 보험계약대출(순번1 보험계약 2,960,000원, 순번2 보험계약 4,960,000원, 순번3 보험계약 58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대출금 8,500,000원에서 이자 3,040원을 공제한 8,496,960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