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55346

부동산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1,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