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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2 2018고단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 ㆍ 출금 하는 데 사용하고, 출금액의 5%를 보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금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센트럴 시티 터미널 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범죄이고,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