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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32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60,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17㎡(30평)를 1,34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이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여서 현실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 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번조차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답사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곧 개발될 예정이라 지금 저렴한 가격에 사두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의왕시 D에 있는 땅을 평당 419,000원에 판매했는데 현재 그 땅을 380만 원에 사겠다고 제의가 들어온다. 이 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미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하고 E대학교와 유명 정치인들도 이 땅 주변 땅들을 매수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및 결론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