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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30 2016가단76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3. 12.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잔여 차용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4년 6월말 1,000만 원, 2014년 7월말 1,000만 원, 2014년 8월말 1,000만 원, 2014년 9월말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2014년 3월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2015. 5. 18. 피고 C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용원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역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공동채무자 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차용원금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차용금의 공동채무자라거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