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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580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8.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의료용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10. “ADDCELL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혈소판 풍부혈장)”라는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제2조(공급제품 및 공급방법

2. 피고는 제품의 인도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제품의 수량, 인도장소 등을 명기한 발주서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의 거절, 변경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한, 피고의 주문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품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만일 공급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5를 지체상금으로 발주금액에서 경감하기로 한다.

제3조(제품 가격)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15,400원(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거래조건 및 관할지역)

1. 제품의 연간 계약은 30,000키트로 한다.

2. 제품의 발주는 최소 10,000키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제품발주 시 발주금액의 50%, 제품인도 후 7일 이내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제품의 인도장소) 제품의 인도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45일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