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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5노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 전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등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