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4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근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