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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4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근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