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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82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2. 피고와 사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용역비 1,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순천대학교의 과업으로 지정된 “백운산국립공원 경계(안) 종합평가 업무”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용역비 1,900만 원 중 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업무 중 백운산국립공원 경계(안) 종합평가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피고 본인이 아니라 B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