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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2058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2,584원 및 그 중 25,799,124원에 대하여 1999. 11.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