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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나5143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7카정56 강제집행정지...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5차전358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7. 10. 17.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1995년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였고, 2000년경 C과 혼인한 이후 현재 강원 홍천군 E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채무자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판단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소유의 물건인지 살펴보면,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의 매매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할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입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4, 17, 18, 19, 20, 22, 23, 24, 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물건은 원고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