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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17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4층 건물의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D병원 간판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강하게 철거를 요구하여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1. 14:30경 위 건물 2층 피해자 E(47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너 내가 간판 빨리 떼라고 그랬지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의 주제에 이 만큼 환자 보면 됐지 않냐 내가 밖에 서서 오는 환자마다 전문의가 아니니까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일일이 얘기 한 번 해볼까 내가 며칠 전부터 올라와서 보라고 그랬지, 이 자식아! 니가 그렇게 잘났어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진료대기 중이던 수명의 환자 중 3-4명이 진료를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10여분”으로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듯한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14:55경 위 건물 4층에서 전화로 “3층 올라가는 계단이 더러운 것은 환자들이 어지럽힌 것이니 청소를 깨끗이 해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건물주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깨끗이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