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2418호...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용역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2012. 7. 27.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액면금 183,941,047원, 발행일 2012. 7. 27., 지급기일 2012. 9. 30.,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30. 공증인가 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418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 1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잔존 채무를 모두 면책하고, 향후 위 채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단, 위 금전을 2012. 10. 26. 24시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본 확인서의 모든 사항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판매수익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50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4. 16.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작성은 기존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인 1억 8,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써 경개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구채무인 이 사건 공정증서상 1억 3,000만 원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