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3. 20. 선고 2013누1549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 변호사 허홍만)
변론종결
2014. 2.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진주시 (주소 1 생략) 답 457㎡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135,27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내지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임이 확인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이후인 1994. 9. 24. 진주시 (주소 2 생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주소 3 생략) 외 9필지로 도시계획선을 따라 분할 후 조성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