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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0: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408 호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05: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유흥 주점 영업부 장인 피해자 F에게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29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01 경 같은 방법으로 69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주류, 안주류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20:00 경부터 다음날 13:00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 502호에서, 위 유흥 주점 영업부 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안주류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거래 내역, 현대카드 결제 내역 및 결제 문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