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 급의 자활 근로 종사자이고, 피해자 C( 여, 43세) 은 지능지수 66, 사회 연령 약 13세의 심리평가를 받은 경도 지적 장애 의심 자로, 이들은 서울 강서구 D에 소속되어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2 인 1 조로 함께 청소 일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조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 내가 장애를 입기 전 까지는 싸움으로 져 본 적이 없다.
지고는 못 산다.
’ 는 말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 고 화를 내기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다량의 약을 복용하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8. 15: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 초등학교 4 층 상담실( 휴게 실 )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 내색을 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옷을 위로 올려 보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와 피고인의 평소 말 등으로 인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