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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62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회사의 공사 수주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감리회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0,000원, 2013. 7. 5.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05,2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를 관리함에 있어 하도급업체와 적정한 가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 현장 금속공사 하도급업체인 ㈜ 스틸앤맨와 3억 7,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추가하여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한 후, ㈜ 스틸앤맨으로부터 2013. 6. 14. 24,000,000원, 2013. 8. 12.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4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 현장 경량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