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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2 2016가단2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15.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