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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30 2018가단9308

옹벽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대 1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역의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0. 1. 1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1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8.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대가 도로보다 높아 도로 가장자리에 옹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위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를 방해하는 옹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옹벽 설치로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옹벽 설치 이유가 토지 높이 때문이므로 옹벽을 철거한다고 하여 통행로가 원만하게 개설되는 것도 아니고, 옹벽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옹벽 철거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