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의 처남인 망 C은 1990. 7. 10.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D 명의로 매수하고, D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망 C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30.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같은 해
6.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망 C은 1991. 3. 5.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2,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해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망 C의 처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09. 6. 1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제1, 2 부동산을 상속받아 같은 해 11.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게 “제1, 2 부동산은 망 C과 원고가 1/2씩 자금을 투입하여 매수한 후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망인과 원고에게 각 1/2씩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망 C과 ① 1996. 5. 30.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② 1991. 3. 5. 이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 C 명의로 매수하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