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7: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여, 44세)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PVC 하수도관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매설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2회 찌르고,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PVC 하수도관을 그곳에 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