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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39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37630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