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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가단4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70,3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9. 2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