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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텔레콤 D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직원 E과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정가의 70% 정도만 받고 해외로 빼돌려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판매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위 C텔레콤 D 지점에서 LG-LU6500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748,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공소장 기재 “2011. 12. 30.”은 오기로 보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 등 합계 6,012,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텔레콤 용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직원 E과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정가의 70% 정도만 받고 해외로 빼돌려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판매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텔레콤 용산지점에서 I-L1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2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