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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2012년, 2017년에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차례나 선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