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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정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2:40 경 부산 북구 금곡동 학사로 246 율 리 주공아파트 강변도로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금곡율 리 주공아파트 목적지에 이르러 세우라고 강요를 하며 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 이 씨 발 놈 죽을래

" 하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이마와 어깨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택시 영업을 못하게 업무 방해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03:1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255 율 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중 위 1 항의 피해 자인 택시기사 앞에서 경위 D에게 " 씨 발 놈 아 니 몇 살이고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 경 E 파출소에 업무 방해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에도 " 마, 내가 피해 자가, 이 새끼 개새끼 씨발 년 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씨발 년 아, 내가 니는 한번 걸려 라 내가 파출소에 차를 몰고 와서 밀어 버린다, 니는 내가 죽인다" 라며 약 5 분간 택시기사 F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