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가오동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