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065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5,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4. 1. 6. 06:30경 2) 사고장소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1139 북이치안센터 건너편 3) 사고경위 : C는 위 사고일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전방의 진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잠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가 다시 원래 진행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증평군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걸어오는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가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시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원고가 차마와 마주보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장소가 아닌 차도로 통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