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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1.09 2018가합592

건축허가 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9.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3. 8. 22.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1. 4. 옥천군수로부터 건축주는 피고, 대지 위치는 충북 옥천군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축물 명칭은 ‘D병원’, 주용도는 의료시설 등의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다만 A동 연면적은 3,152.0㎡, 전체 연면적은 3,202.0㎡임)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등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인치매병원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를 명의신탁하여 옥천군수로부터 건축주명의가 피고로 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3. 8. 22.경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반환받기로 하였고, 200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 등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만 원고는 명의변경의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현재 원고의 명의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이혼 무렵에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2000. 1. 4. 옥천군수로부터 자신이 건축주로 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200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