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01. 14. 02: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본 건 외 택시요금시비로 일반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던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이야기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곁에 있던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부위도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