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5.1.(919),1291]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3의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과실이 포함된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과 같이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트럭 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을 사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서 서 있던 병을 트럭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 있어 피해자 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한 다음, 제3의 피해자인 병에 대한 을의 갑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과 같이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과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확대에 관련이 있을 뿐 병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정복암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외 1인
동양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원고 정복암, 정경진, 정대원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정쌍례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소유의 경북 8아4035호 11톤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6. 3. 10: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일군 청하면 하송리 앞 국도상을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중이던 소외 유혜자 운전의 영일 가 5425호 125씨씨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추월금지선인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6미터의 좁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60킬로미터인 지점이고 전방 왼쪽에는 하송리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속도를 줄이고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경음기 등으로 추월을 알린 다음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유혜자가 위 하송리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트럭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부분을 들이받아 위 유혜자를 길에 넘어뜨려 그녀로 하여금 뇌기저골골절상으로 인한 중증뇌좌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30경 포항선린병원에서 가료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상속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다만 소외 망 유혜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후사경 등으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3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와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것과 같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서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트럭에 충격되어 사망한 소외 망 김태순의 유족들인 소외 김정헌과 김병곤이 위 사고트럭의 보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5.31. 피고는 김정헌에게 금 34,205,840원, 김병헌에게 금 29,238,040원 및 각이에 대한 1989.6.3. 부터 1990.5.31.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같은 해 6.27.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를 대위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1991.2.28. 위 판결금액 중 70,500,000원을 위 김정헌 등에게 지급하고 위 김정헌 등이 위 판결금액 중 나머지 금액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소외 망 유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김태순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공동면책이 된 사실, 그 후 위 공제조합은 대위취득한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위 금 70,500,000원의 구상채권을 1991.6. 경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6.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겸 원고 정경진, 정대원의 법정대리인인 정복암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유혜자에게도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제조합은 상법 제664조 , 682조 에 따라 피고가 위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망인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금 21,150,000원(70,500,000원 ×30/100)을 대위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구상채권을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적법히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양수채권 금 21,1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유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사고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고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과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위 망 유혜자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확대에 관련이 있을 뿐 제3의 피해자인 소외 망 김태순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3의 피해자인 위 김태순에 대한 위 유혜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 30%와 같이 본 것은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정복암, 정경진, 정대원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정쌍례의 상고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