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5』 피고인은 2017. 1. 14.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구입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8,877,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72』 피고인은 2017. 2. 26.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구입한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
13만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6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90』 피고인은 2017. 5. 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