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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3: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00식당에서, ‘남자한테 맞았다, 앞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D에게 “마, 니 눈 빙신이가, 씹할, 담배 피러간다, 내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5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자 “나를 여기에 왜 가두는데, 빨리 문 열어라, 시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보호유치실의 문을 수회 차 위 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아크릴 판(가로 22cm, 세로 50cm)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정도가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