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간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실형 1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가명을 사용하여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고소 취소를 바라는 취지의 서신을 위 피해자는 물론이고 위 피해자가 다니는 노래교실에까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