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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보험접수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D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자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D, E, F 등은 시흥시 G에서 광택전문업체인 ‘H’를 운영하면서 자기부담금 없이 자차보험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전단지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을 모집한 다음, 운전자로 하여금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1건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파손 부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미수선 수리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등과 수회 사고로 발생한 B K5 승용차의 파손 부위를 별도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28.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의 파손 시점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1건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2015. 3. 14. 18:00경 서울 강남구 I에서 철제난간에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