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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7 2015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702호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이사인데, 며칠 후에 회사에 400억 원이 들어오니 130억 정도를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7.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2억 6,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2011. 7. 28. 130억 원이 당신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2억 6,000만 원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27.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I)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

1. 합의투자금융 중개 이행각서, 이행각서

1. 내용증명서 최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