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 경찰서 C 계 경사 D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경사 D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사 D로부터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의 확인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 하여금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