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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152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0.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C이 2014. 7.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던 점, ② 위 C은 제1심법원 증인신문기일에서 ‘원고가 20,000,000원을 갚지 않자 2014. 9.경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는데, 원고가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2015. 9.경 원고, 피고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혼 후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면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7. 18.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전처에게 이혼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빌려 달라고 하므로 2014. 7. 30.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두 달에 40만원 준다.

돈이 생기면 5천만 원 준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30.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