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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18가단88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 및 개발 계약 경위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자 D의 전 대표이사이다.

원고, 소외 E(원고의 처), 소외 F(G)은 2010. 8.경부터 2011. 1. 30.경 사이에 농어촌공사에 파주시 H 등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190,4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 측이 F 측 명의를 모두 이전받았다). 그리고 2011. 11. 24. 위 부동산들을 모두 I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원고와 E는 2013. 12. 10.경 파주시 H 외 5필지 2002평에 빌라상가 신축을 위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인 K과 사업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약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에서 개발행위를 시작하였다.

위 계약내용은 원고가 J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J이 원고의 L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6억 6,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8억 9,000만 원은 건물 준공시 1개월 내에 지급하되, 현금지급이 안될 경우 원고가 지정한 빌라 8세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J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5. 6. 10. D과 사이에 파주시 H, M, N, O, P, Q, R, S, T, U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D이 등기부상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D이 빌라 4동을 준공하여 그 중 26평형 2세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와 E는 피고 C에게 "개발행위, 농지전용협의 사항에 대하여 당초 허가권자(원고, E)로서 허가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