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193,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조달청이 발주한 ‘피고 교육연수원 이전공사’ 중 ‘알루미늄 외벽복합패널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2. 19. 위 조달청과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량 및 단위 : 10,440㎡ 계약금액 : 999,000,000원 납품기한 : 2014. 7. 30.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나. 원고는 납품기한인 2014. 7. 30.까지 알루미늄 외벽복합패널을 피고의 교육연수원 이전공사현장에 납품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량인 10,440㎡보다 3,506.03㎡가 초과된 13,946.03㎡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외벽복합패널 자재를 들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알루미늄 외벽복합패널 제작설치는 건축 외벽을 마감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전(前) 공정에서 마감되지 않은 모든 부분을 마감하여야 하는 공사인데, 피고의 요구로 교육연수원 교육동 벽면 중 일부를 재시공하게 되었고, 공사도면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시공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계약 물량을 초과한 알루미늄 외벽복합패널을 납품하였으므로, 추가물량인 3,506.03㎡에 상응하는 335,488,504원(3,506.03㎡×1㎡당 단가 95,6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현장설치도’ 계약이행의 완료는 현장에 물품이 반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 반입된 물품이 실제 설계도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맞게 설치되는 것까지를...